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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취득가액란에 매수가격을 적나요?

101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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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는 아파트의 경우입니다.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를 사용하는데요, 취득가액이 제가 매수한 금액 즉, 등기에 적혀있는 거래가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15억에 매수했다면 15억을 취득가액으로 넣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공시가나 기준시가를 넣어야하나요?

인터넷 상에서는 기준시가나 공시가를 넣는다고 적은 사람들도 보여서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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